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는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
📊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
2024년 기준,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1분위 | 87만 원 |
2~3분위 | 101만 원 |
4~5분위 | 152만 원 |
6~7분위 | 280만 원 |
8~9분위 | 350만 원 |
10분위 | 430만 원 |
최고상한액 | 808만 원 |
※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, 상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1. 사전급여
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병원이 초과 금액을 공단에 청구합니다.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.
2. 사후급여
여러 병·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.
신청 절차
-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수령합니다.
-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.
-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:
- 방문
- 전화: 1577-1000
- 인터넷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모바일 앱: The건강보험
- 팩스 또는 우편
※ 진료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5가지
Q1.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?
A1.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Q2.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2.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A3. 사후급여의 경우,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Q4.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A4. 네,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
Q5. 환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?
A5.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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